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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협조하는청둥오리
대체로협조하는청둥오리

사무실 계약 중도 해지 관련 문의 입니다!

현재,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

[상황]

분할 사무실을 계약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나, 에어컨을 18도로 맞추고 바람 세기를 강하게 해도

에어컨 구멍으로 바람이 너무 약하게 나와서 내부 온도가 35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전문 기사를 불러서

확인 한 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습니다.

허나, 계속 요청 사항을 들어주지 않는 상황이며

너무 더운 사무실에서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이

√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로 인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민법」 제625조)

√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민법」 제627조)

위 상황에 해당되는 사항일까요?

더위와 습함 때문에 여기서 일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루 빨리 계약 해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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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이 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에어컨 수리를 요청하고, 일정 기간 내에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도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