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노점상이나 밖에서 물건을 팔고 현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안떼는건가요?
가게 매출을 어떻게 잡아서 세금을 내는거죠??
은근히 현금으로 달라는사람들이 많던데 세금을 안내려고 그러는건가요??
신고해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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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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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것은 부가세 및 소득세를 탈세하기 위함으로
신용카드 거부 및 현금영수증 미발행은 고발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현금 장사하시는 분들도 스스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원칙적으로 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제대로 신고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탈세 제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