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협은행에서 회사로 방문해서 상품설명
농협은행에서 회사에 방문해서 저축상품 설명 15분 하는데 들어주면 현금 3만원을 인당 준다고합니다.
개인정보 묻지 않을거고 권유도 없다고 하는데 사기일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농협이라면 사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금융권에서 이러한 호객행위로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는 흔히들 있습니다.
상담만 하고 돈을 받으면 되지만 보통 이름이나 전화번호만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사은품은 기프티콘 등으로 가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유도하면서 마케팅 동의 등을 유도하기도 하죠.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 방문 상품 설명 후 현금 지급은 불법은 아니나 개인 정보 수집 여부가 핵심입니다. 동의서 서명 전 약관 확인은 필요하며 계좌 정보 제공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순 설명 청취 자체는 사기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사기는 아닐겁니다. 은행에서 자주 쓰는 영업방식입니다.
한명씩 영업하는 것은 번거롭기도 하고 힘드니
회사와 컨택해서 직원들을 모아달라고 하고,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직접적으로 요구하진 않고, 영업이 종료된 후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상품보다 혜택을 더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근로자들에게 맡기면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시간을 뺏는 부분이다 보니 회사입장에서 농협은행과 관계가 있다면 해도 되지만
별로 관계가 없다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추가로 현금을 개인에게 주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필요없는 것이 맞는지? 지급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해볼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농협은행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시중은행 중에 하나이기에 회사를 통해 방문세미나를 진행하시는 거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사항이 너무나 걱정 되신다면 본사나 해당 지사에 전화를 해 해당 서비스가 실제로 존재하는 지 확인하시면 불안할 요소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농협은행이 실제로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이나 상품 설명회를 진행하는 사례는 있으나, 단순 15분 설명 청취에 현금 3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은 일반적인 마케팅 방식과는 다소 이례적입니다. 공식 공문이나 회사 대표번호를 통한 확인 없이 개인 연락처로만 진행된다면 개인정보 수집이나 계좌 개설 유도 등 2차 목적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은행 공식 지점에 직접 확인한 후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방문 세미나는 대개 은행 소속이 아닌 제휴 보험사나 카드사의 영업 활동인 경우가 많으며, 현금 3만 원은 향후 영업을 위한 연락처 확보 비용일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정보를 묻지 않는다고 해도 사은품 수령 과정에서 서명을 유도하며 마케팅 동의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명하는 상품이 원금이 보장되는 일반 예적금인지, 아니면 중도해지 시 손실이 큰 보험 상품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듣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농협은행에서 15분 동안 저축상품 설명에 참여하면 현금 3만 원을 준다는 제안은 일반적으로 사기라기보다는 은행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시행하는 프로모션이나 이벤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묻지 않고 권유도 없다고 하셨다면 강압적인 판매 없이 설명 청취만으로 보상을 주는 형태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방문 전 농협은행 공식 채널에서 해당 이벤트 존재 여부를 확인하시고, 사전에 약속된 조건과 절차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