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적용이 안될시 실비 적용에 대해 문의드려요..
건강 보험이 없는 상태입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실비 청구하려는데 건강보험에서 제공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나오는건가요? 아니면 병원비 전체가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실비 보험을 청구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제공되는 금액은 제외되고 본인이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일정 비율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은 보통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처리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비급여 항목에 대해 실비로 청구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 미적용 시 발생한 의료비의 40프로 정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부담금 중 비급여 항목에 대해 실비 보험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비 전체가 나오는 것은 아니며 건강보험 제공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본인 부담에서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건강보험상에서 지급되는 급여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본인부담금에서 급여 실손의료비의 경우에는 기본형에서 보장을 하는데 입 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인데 통원은 회당 20만원 정도로 보상하며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에서 기본형은 상해 질병 급여는 입원의 경우 보장대상의료비의 20%이며, 통원은 보장대상의료비의 20% 또는 최소 자기부담금 1만원~2만원 중 큰 금액을 보장해줍니다. 급여에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부담해주고 일부를 본인부담해주는 일부 본인부담과 전액 본인부담이 있는데요. 본인부담금은 외래진료시 의원급 보건기관에서는 30%, 일반병원급은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되는데요. 급여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전액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에 급여를 제한 받은 기간에 진료를 받을 때, 공단에서 급여를 제한할 때인데 요양급여의 절차를 무시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학생간의 학교폭력으로 인한 경우, 재정상태에 상당히 부담을 준다고 인정할 때 이런 경우가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건강보험이 없는 상태와 같아서 급여항목임에도 전액본인부담금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비급여 역시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비가 100만원이 나오면 본인부담금액의 일부인 90%에서 70%를 환급해주는데 즉 100만원 의료비로 지출하고 90만원을 돌려받거나 70만원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일반으로 진료나 치료를 했을때는 전액 본인부담이라서 의료비가 많습니다 이럴때는 실비에서 실제 사용한 의료비에서 40%를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미적용시 약관상 40% 지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약관상 건보미적용시 발생의료비의 40% 를 지급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건강보험에서 제공되는 금액이 급여항목이고, 나머지 비급여항목 (특히 검사비 등) 에서 실비가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경우는 실제로 지출한 보험료에서 일정비율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에서 제공되는 금액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