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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11
송이1120.12.05
비급여는 무엇인가요?알려주새요

병원진료를 봤는데 비급여는 보험이 안된다고 해요

비급여는 뭔가요?

상세하게 설명해주세요

또한 보험이 적용이 안되는거면 그돈을 제가 다 지불을

해야 하는겅가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정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은 건강보험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필수진료에 대해서 많은 보험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이 안되는 진료항목도 있는데, 이것이 비급여항목 입니다.

    건강보험혜택이 제공되는 진료항목은, 의원기준으로 본인부담 30%,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부담합니다.

    쉽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만약 보험이 되는 총진료비가 1만원이 나왔다면, 환자는 3천원을 내고, 나머지 7천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의원에 지급을 합니다. (물론, 의료비도 재료, 행위 등의 항목으로 세분화되기 때문에, 실제 환자가 내는 진료비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비급여항목은, 건강보험이 안되기 때문에, 총진료비를 환자가 전액 다 부담해야합니다. 예를들어 비보험진료비가 1만원이 나왔다면, 환자가 1만원을 다 내야합니다.

    건강보험제도가 아닌, 사보험을 들면, 보험 또는 비급여항목에 대해서 사보험혜택을 제공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진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급여라는 것은 나라에서 진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료받는 영역의 대부분은 비급여가 아닌 급여로, 나라에서 일정 금액 보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급여 영역은 본인이 돈을 다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질문 주신 것처럼 보험이 적용 안되면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서민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는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요. 매달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건강보험료로 내고 있는 겁니다. 그 혜택을 진료 받을 때 본인 부담금을 일부만 내고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모든 질환이나 처치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비만, 피부 미용과 같은 진료라던지, 아직은 건강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시술을 받을 때는 치료 비용의 전액을 본인이 내야하지요. 이것을 비급여라고 합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헤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비 보험을 따로 들고 있는 경우는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민석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엄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쪽에 지불해주는 돈이 0원인것이 비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복부 CT 검사비용이 20만원이라고 할때 일부는 보험공단에서 지불하고 일부는 본인이 지불합니다(본인부담금)

    따라서 비급여항목은 본인부담금 100%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홍연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급여에 대해 궁금하신가봅니다.

    비급여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모두 건강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되어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는데요.

    해당 질환명에 꼭 필요한 검사라고 정해놓은 것이 급여 항목이고 그 외에는 다 비급여 항목인데

    급여 항목에서만 일정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는 의료기관에서 정해놓은 자체적인 금액을 100% 모두 지불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실비보험이 있으시다면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선익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전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항목을 급여, 적용 못받는 항목을 비급여라고 합니다.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지요.

    비급여 항목은 개인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