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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2

수술할때 비급여부분은 실비를 아예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병원비에 보면 급여가있고 비급여가 있는데 비급여 부분은 아예 실비 처리가 불가한지 아니면 비급여부분도 실비 처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유경재 보험전문가blue-check
    유경재 보험전문가23.01.02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본인의 증권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비금여 실비를 아예못받는건 아니고 제한이 있으니 확인하시고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서 보장을 적용하는 상해 / 질병의 코드로 수술이 해당된다면 비급여의 경우에도

    물론 보장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급여, 비급여를 구분하지 않고 90%를 보장하였고

    현재에는 급여80%, 비급여70%의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가입하신 실비의 적용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수술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치료목적인 수술비용들은 실비처리 다 가능 합니다.

    가입시기에 따른 공제금액만 다를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치료에 필요한 수술로서 법정 비급여라면 보장대상 가능입니다.

    - 세부내역서 와 영수증을 구비후 접수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비급여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반비급여는 20% 도수같은 선택비급여는 30%공제를 하고

    보장이 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비급여의 경우 본인부담액이 더 발생이 됩니다.

    보장금액이 적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비에 보면 급여가있고 비급여가 있는데 비급여 부분은

    아예 실비 처리가 불가한지 아니면 비급여부분도 실비 처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비에서 비급여도 보장이되고 비급여에서 보장안되는것은 예외항목입니다.

    미용이나 성형목적으로 한건 적용이 안되거든요.


  • 안녕하세요. 강원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급여에는 법정 비급여와 임의 비급여가 있습니다.

    임의 비급여의 경우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되지 않은 비승인 진료 행위가 많아 실비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급여 항목 보상 가능여부 등은 보험상품, 계약체결시기 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 정확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담보사항 등을 알아야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항목이라도 지출한금액이 실비보장한도 금액이내일 경우 보장비율에 따라 보험금을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급여 수술비에 대해서도 의료 실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가입하신 보험에 따라 비급여 치료비에 대한 지급율이 다르니 보험 증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부분도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만 ...

    가입하신 실비특약 또는 실비보험마다 보상가능한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현재는 80~70% 내외로 보상이 됩니다.

    가입하신 실비특약의 가입날짜를 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할때 비급여부분은 실비를 아예 받을 수 없나요?

    => 아닙니다. 비급여 부분이라도 안되는 부분이 있고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치료의 목적이라면 대부분 됩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를 보면서 보험사가 그부분을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비를 먼저 청구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