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019. 11. 18. 13:54

소년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소년법? 등으로 지칭하는 이 법이 실제로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실제로 이런식으로 미성년자에게 법적인 제재를 완화해주는것이 실제 개도측면부터 시작하여

사회적으로 효과가 있는게 맞나요??

요즘보면 오히려 본인들이 촉법소년이라는걸 이용하여 당당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하는거같은데....

실제 효과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의 경우 형사미성년자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몇세 이상의 형사미성년자를 면책시킬 것인지는 입법 정책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범죄자에게 무조건 형벌을 부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며, 일정 나이 이하의 소년은 계도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 소년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소년법이 1958년 제정되었습니다.

소년법의 목적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즉, 소년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체가 성숙해지고, 인터넷의 발달로 소년의 범죄가 날로 흉폭해지는 경향이 있어 형사미성년자 및 소년법의 적용대상을 낮추는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각계 전문가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9. 11. 18. 14: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