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 성인이 된 뒤 소급 후 처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년법에 대해 헷갈리는게 많아 질문드립이다.

연도를 아무렇게나 예로 들어 2016년 당시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성인이 된 후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사항은 원래 소년법 제정 당시에도 있었나요? 요즘은 소년법 개정을 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현재까지 원래 개정된 적이 적은가요?

그리고 하향된다던가 폐지된다던가 해서 법이 개정되면 개정 이전에 저렇게 했던 촉법소년들은 처벌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촉법소년제도는 소년법이 아니라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행위당시 촉법소년이라면 이후 성인이 되었다고 하여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형사법은 소급효금지가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