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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1. 만약 촉법소년 (만 13세)가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 다음달에 법으로 촉법소년이 폐지되거나 촉법소년 연령이 만 12세로 하향 됬는데 법이 바뀌기 전에 저질렀던 촉법소년 (만 13세)가 법이 바뀐후에 발각이 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요? 법이 바뀐 후에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다고 가정하면요.
2. 아님 그때 그 법 기준으로 처벌 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나요.
정말 이 문제에 대해 사회적인 논란이 많아서 질문해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법상 소급효금지원칙에 따라 소급효가 적용되어 처벌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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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법률을 규정하면서 소급하여 적용하는 건 제한되는 것이고, 형사법에서는 특히 그러합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촉법소년을 하향하거나 폐지하면서 그 이전에도 적용한다고 할 가능성도 낮고 그렇게 정한 경우여도 헌법소원 등으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