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촉법소년이 소급적용 하기 전 이미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촉법소년 연령이 개정되어 만 12세가 됬다고 합시다

그렇다 치면요 만약 촉법소년 (만 13세)가 촉법소년 연령이 개정 되기 전에 범죄를 저질러 이미 보호처분을 받고 끝났다면 법이 바뀐 후에도 형사처벌을 안받게 되나요?

아님 보호처분을 받았지만 또 한번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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