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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매미59
상냥한매미5921.03.28

범죄 행위 당시의 나이는 형사 미성년자이나 기소나 재판 도중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나이를 지난 경우 이거 도대체 뭐가 맞는거죠?

우선 소년법을 살펴보자면 판결 당시가 아닌 범죄 행위를 저지른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처분 또는 처벌을 내린다고 나와있는데요. 형사 미성년자에 속한 나이가 지난 경우에는 형사 처벌과 소년부 송치 둘다 가능하다고 나와있더라고요.

거기서 좀 긴가민가 한 부분이 있어 검색을 해봤더니

범행시 만14세 미만인 경우는 만 14세가 지난 경우에 발각 당해도 범행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형사미성년자로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나와있으며 또한 기소 또는 재판 중 성인이 된 경우에만 형사처벌만 가능하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다른 분들과 비슷한 문제로 의견을 나누던 중 어떤 분이

기소중이나 재판중에 형사처벌을 할수없는 나이가 지났을때 지은 죄의 범죄가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인정되면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다시 송치하여야 하고 여기서 검사가 소년재판을 보낼지 형사재판을 보낼지 결정한다.

라고 법전에도 나와있으니 고로 형사 미성년자 때 저지른 범죄도 형사사건이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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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당시 만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가능하며 소년법의 적용

    기준인 소년 여부는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년의 경우 검찰에서 일반 형사절차로 기소할수도 있

    소년부로 송치할수도 있는데 행위당시

    만14세 미만이면 일반형사절차로 기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제시하신 두 가지 사안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후속 문구에는 "기소중이나 재판중에 형사처벌을 할수없는 나이가 지났을때 지은 죄의 범죄"라고 하여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지났을 때 범죄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형사 미성년자일 때에 범죄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에 기재한 내용은 "소년법 적용이 되는 나이의 판단기준"에 관한 내용이고, 아래 기재한 내용은 "소년법 적용대상"에 관한 내용으로 모두 맞는 말입니다.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이 범한 범죄라도 소년법에 따라 반드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형사재판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