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촉법소년에 대한 법이 바뀌었나요?

촉법소년에 대한 법이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촉법소년법을 악이용하는 사례가 늘어서 이 촉법소년법을 폐지하자는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되었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촉법소년에 대한 법은 그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사실 소년재판을 8년동안 담당해왔던 천종호 판사의 입장은 이렇게 소년법을 악용하는 촉법소년들이 엄청나게 많아 보이지만 이러한 사례는 사실 많은 사례가 아닙니다. 사실은 곤궁에 시달려서 생계를 목적으로 저지르는 범죄가 많은지라 그런 사람들을 교화하려는 사례가 많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례만 보면서 촉법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아 사실 저도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입장에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출소 후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줘야 하겠지요. 다만 이렇게 소년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강력히 처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현재는 그러한 법감정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이기도 하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 촉법소년 법은 만 14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제도인데 이에 대한 개정이나 폐지는 논의중인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