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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지마자지마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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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에 다니는 경우에 중소기업소득세감면을 신청할 수 없나요?

현재 가족이 대표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중소기업소득세감면(청년)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족회사에 재직중이라서 반려됐습니다.

재직증명서,근무시간표같은 증빙자료라던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허가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아니면 무조건 가족회사 재직자는 어떤 경우에도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대표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친족 등의 관계라면 실제 근무여부와 무관하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가족회사의 근로소득자라면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