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회사에 다니는 경우에 중소기업소득세감면을 신청할 수 없나요?
현재 가족이 대표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중소기업소득세감면(청년)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족회사에 재직중이라서 반려됐습니다.
재직증명서,근무시간표같은 증빙자료라던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허가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아니면 무조건 가족회사 재직자는 어떤 경우에도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대표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친족 등의 관계라면 실제 근무여부와 무관하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가족회사의 근로소득자라면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