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를 내는데 세무조사가 올 수도 있나요?
지금 아파트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더라구요~!
제가 어머니랑 사업을 하고 있고 저는 직원등록이 되어있어서 월급을 받고 있는 형태거든요~!
사업체에 매출누락이나 특별한 문제 같은 것은 없구요!
제가 지금 아파트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 분양가 5억8천정도되고, 본인 나이는 30살입니다!
제돈 5000만원 있고, 어머니께 5000만원정도 증여받을 계획이고 이 1억으로 우선 계약금 넣고, 나머지 4억8천은 제가 잔금치룰 2년뒤때까지 미래급여수익으로 1억정도 모으고 나머지 3억 8천은 다 대출(중도금대출 및 주담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상황은 이런데~!
궁금한 부분 2가지만 여쭤도 될까요?
증여금액도 5000미만이라서 문제없을 것 같기는 한데, 보통 자금조달계획서 내고 청약자 뿐 아니라 청약자가 소속된 사업체 전체적으로 세무조사 받은 경우도 있다고 해서 궁금해서 그냥 한번 여쭤보면~! 듣기로 아파트 청약을 하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청약당첨되고 계약당시에 제출하게되어있고, 그러면 이게 국세청으로 넘어가서 보게되는 구조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뭔가 제출한 계획서상에 문제가 있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보고서 세무조사가 나오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그 자금조달계획서를 참고하고 있다가 몇년후 실제 취득할 당시 취득세 낼때즈음에 나오게 되는 구조일까요~?
보통 6억 미만이면 자금조달계획서 자체도 제출을 안 하는 곳도 있다는데, 사실상 이렇게 자금조달계획서 자체도 제출을 안 하는 지역에서 청약을 진행한다면 ,이런 곳들은 비교적 어린 나이인 30살 정도되는 사람이 5억8천만원정도의 분양가로 아파트 취득을 하더라도 크게 조사나오거나 문제될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까요? 실제로도 문제될 거는 전혀 없지만 괜히 제가 나이가 어리기에 청약함으로 인해서 어머니 사업체까지 조사받고 하실까바 번거로워질까바 걱정이 되네요! 자금조달계획서 자체도 안 내는 지역이라면 솔직히 거의 뭔가 조사가 나올 확률은 거의 0이라 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무조사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