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부당해고를 당할 시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제 친구가 이번에 받아드리지 못할 부당해고를 당하였는데 이것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어디에 가장먼저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직한메뚜기300입니다.
1.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제척기간은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90일입니다.
- 이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가능하며, 5인 미만일 경우 민사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소 등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안녕하세요. 창백한 푸른점입니다.
해당사항은 관할 지역의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빙자료는 그간 지속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서류나 영상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