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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할 시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제 친구가 이번에 받아드리지 못할 부당해고를 당하였는데 이것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어디에 가장먼저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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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푸른눈테해오라기05
      푸른눈테해오라기05

      안녕하세요. 정직한메뚜기300입니다.

      1.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제척기간은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90일입니다.
      - 이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가능하며, 5인 미만일 경우 민사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소 등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창백한 푸른점입니다.

      해당사항은 관할 지역의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빙자료는 그간 지속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서류나 영상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