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신고가능한가요?. ㆍ ㆍ

2021. 04. 14. 23:10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특별하게 잘못한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에는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되나요?


총 20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하기 위하여서는 그 실체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1. 해고의 정당성 관련

(1) 실체적 정당성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한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징계권자가 행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처분은 위법할 것입니다.

(2) 절차적 정당성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징계 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있으면 이를 따라야만 그 해고에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27조의 해고예고와 서면통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징계위원회' 등의 절차적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징계와 관련한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나열한 정당성은 AND조건이고, 따라서 회사가 이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그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해고 절차를 밟으실 경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에서 문의해주세요.

2021. 04. 1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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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인정이 되어야 하며, 절차 및 사유등의 정당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2021. 04. 1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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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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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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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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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정 파악이 힘들지만, 징계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징계해고의 사유/절차/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정당성이 인정되며 셋 중 하나라도 결여되었다면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 평균 소득이 250만원 이하라면 국선권리구제대리인 선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 04. 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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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21. 04. 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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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

                3.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2021. 04. 1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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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이 근무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사업주로부터 해고를 당한 경우에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시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법원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1. 04. 1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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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하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021. 04. 1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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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021. 04. 1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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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4. 1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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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우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해고통보가 3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고통보서 또는 해고 사실에 대한 녹음, 문자 등 입증자료를 준비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04. 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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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적절해야 합니다. 그와같이 이루어지지 않은 해고라면 부당해고로써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볼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4. 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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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사용 근로자 5인이상일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을 하지 못하며,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것을 요하고 있습니다.

                              해고 시에도 징계 절차 등을 정한 경우 이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에 대하여 서면통보 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5. 14:43
                              답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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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90일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1. 04. 1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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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유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결성, 가입 기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노동조합 가입여부를 근로자의 고용조건에 연결시키는 행위

                                  •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 노동조합의 조직ㆍ운영에 지배 개입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 등을 원조하는 행위

                                  •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를 신고 또는 증언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2021. 04. 1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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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시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해고통보시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절차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4. 1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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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이면,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복직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2021. 04. 15.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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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2가지로 나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안타깝지만 구제수단이 없습니다.

                                        억울하셔도 다른 직장을 구하셔야 합니다.(주5일 근로자가 7개월 이상 근무하셨으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일로 3개월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받을 수 있고(몇달치 월급), 원하면 복귀할 수 있습니다.(혼자 진행하기 어려우니 노무사 상담 받으세요.)

                                        2021. 04. 1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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