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동승자가 문 열다가 기둥에 부딪힌 경우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친구 차를 함께 타고 지하주차장에 도착한 뒤, 동승자로서 조수석에서 내리려고 문을 열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친구는 주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차량을 라인 바깥쪽으로 삐뚤게 주차했고, 제 문 쪽에는 기둥이 가까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차장 조명이 어두워서 기둥이 있는 걸 인지하지 못했고,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문을 평소보다 세게 열다가 차량 문이 기둥에 부딪히면서 문에 손상이 생겼습니다.

사고 후 친구는 수리비(약 70만 원)를 모두 제가 부담하라고 요구했고, 보험처리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보험료가 오른다며 거부).

이런 상황에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나누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모든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아니면 친구의 잘못(비정상적인 주차, 어두운 조명 고려 부족 등)도 일정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짝을 새거로 다 교체 해야하는건지 비용이 어느정도 나올비도 궁금합니다 차량은 쏘나타 디엣지 2025년식이라고 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것은 법으로 따지면 동승자가 100%입니다. 주차를 하는 사람이 주차를 어떻게 했든 상관없이

    내리는 사람이 조심해서 내려야 합니다. 물론 운전자가 여기 기둥있으니까 내릴 때 조심해라고

    말해줬으면 좋았는데 참 안타깝네요

    이를 법정으로 가는 것은 좀 그렇구요

    운전자와 잘 합의할 부분입니다.

    이걸로 70만원 요구하는건 굉장히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저같으면 그냥 안 받고 끝낼 것 같은데

    이걸로 돈을 내라고 하는 건 참 할말이 없네요

    그냥 반띵씩 하는걸로 합의를 하시되

    이를 굳이 법적으로 간다면 님 과실이 100%가 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