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저축계좌와 IRP 문의입니다.
제가 올해 연금저축 계좌와 IRP에 각각 600, 300만원 총 9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럼 2025년 1월에 연말정산 할때 혜택을 볼수 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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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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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금액을 납입하셨다면 총 900만원에 대해 25년 1~2월에 실시하는 24년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세액공제액은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하는 16.5%(지방세포함),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초과는 13.2%(지방세포함)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2024년 연금저축과 IRP에 총 900만 원을 납입했다면, 2025년 1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합산하여 최대 7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공제율은 16%, 초과 시 13%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700만 원을 공제받는다면,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경우 112만 원, 초과 시 91만 원을 세금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총 불입금액 900만원에 대해서 본인의 소득금액에 따라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