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했으나 근로제공이나 임금지급이 없는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부정수급이 될까요?

2020. 04. 14. 00:32

안녕하세요? 여러 학교에 출강하는 방과후 강사(프리랜서)입니다. 작년에 고용보험 가입 직장에서 근무하여, 근로복지공단 실업급여 신청 후 자격인정 받고 아직 수급 전인데요, 방과후 수업을 A,B 두군데 학교에서 3월 시작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코로나 사태로 등교 개학이 무기한 연기되어 실질적 실업상태입니다.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C학교는 등교개학 후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고, 등교개학을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 C학교 계약으로써 재취업신고를 하고 실업급여를 그만 받을 계획입니다. 지금 어렵게 구한 단기(4일)알바도 소득신고 물론 다 할거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후에 나라에 A,B학교 소득이 잡혔을 때 실근로는 재취업신고 이후이니 근로소득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는 것은 아닌데 A,B학교의 계약이 3월부터 이미 되어있던 것이 문제될 수 있을까요? 제가 학교에 실제 수업 시작할 때 계약서를 그때 날짜로 다시 쓰는 것도 문의해봤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저와 동일한 상황인 지인은 학교에서 다시 써준다는데.. 저는 고용보험료 180일 이상 정당히 납부했고, 계약서만 썼을 뿐이지 수업을 못해서 수입이 전무하고, 또 근로 (수업)를 시작하기 전 신고도 하려고 하는데 이후 부정수급 조사를 하면서 제 소득이 잡힌 곳의 계약일자를 확인해서 문제될 수가(부정수급이 될 수)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만 작성하시고 급여가 없기에, 기타 4대보험 신고도 되지 않는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에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1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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