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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자한재칼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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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계약시 추후 연말정산 할때?

월급으로 세전 약 700정도로 계약 되어있는 직장인입니다. 혹시 추후 연말정산시 환급이나 덜 뱉기 위한 팁이 있다면 자세하게 알려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체크/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비율이라던지 이런거에 아예 개념이 없어서 도움을 청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전 700만원인 경우라면 본인 기본공제, 근로소득공제, 건강보험료공제만으로도 납부할 세액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연말정산시 세제 혜택을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4분의 1이상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였다면 해당 사용금액에 대하여 일정률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높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을 추천합니다.

      2. 주택청약저축 :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

      3. 인적공제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 부모님 :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 자녀 : 20세 이하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4. 각 종 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5.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계좌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의 일정률을 곱한 금액 상당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채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훨씬 크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쓰는게 절세에 도움이 되지만, 총급여의 25%이상 써야 공제가 비로소 되니까 2100만원까지는 신카를 쓰시고(체크카드는 아무 혜택이 없으니까)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만 쓰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도움될만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양가족 등록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조부모, 부모) / 만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자녀)/ 만 20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에 해당되는 부양가족이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150만원 씩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인적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신용카드나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등은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급여의 25%이상을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은 3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 콘텐트 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안경이나 렌즈는 5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구매 자료는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로 제출하는 것만 인정 받을 수 있으니참고주세요!

      만약 영수증을 분실했다면 구매한 곳에서 꼭 재발급 받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택관련 지출액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능하며 주택취득 분양권 중도금대출의 경우에도 공제가능합니다.

      어린이집 등록비 영수증 챙기기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도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또는 학원에 요청하세요

      교복 구입 영수증 챙기기

      중.고등학교 교복과 체육복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학생 1명당 연간 50만원 한도 공제가 가능하니 영수증을 꼭 챙겨주세요!

      각종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본 15%이며, 1천만원이 넘으면 30%까지 적용이 됩니다.

      특히 정치후원금은 1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 초과시 일정비율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금세액공제 불입액

      연금세액공제의 경우 최대 600만원, 연금+퇴직연금저축는 최대 900만원까지 불입하면 최대16.5%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답변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