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 계약시 추후 연말정산 할때?
월급으로 세전 약 700정도로 계약 되어있는 직장인입니다. 혹시 추후 연말정산시 환급이나 덜 뱉기 위한 팁이 있다면 자세하게 알려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체크/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비율이라던지 이런거에 아예 개념이 없어서 도움을 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전 700만원인 경우라면 본인 기본공제, 근로소득공제, 건강보험료공제만으로도 납부할 세액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연말정산시 세제 혜택을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4분의 1이상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였다면 해당 사용금액에 대하여 일정률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높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을 추천합니다.
2. 주택청약저축 :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
3. 인적공제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부모님 :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자녀 : 20세 이하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4. 각 종 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5.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계좌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의 일정률을 곱한 금액 상당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채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훨씬 크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쓰는게 절세에 도움이 되지만, 총급여의 25%이상 써야 공제가 비로소 되니까 2100만원까지는 신카를 쓰시고(체크카드는 아무 혜택이 없으니까)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만 쓰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도움될만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양가족 등록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조부모, 부모) / 만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자녀)/ 만 20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에 해당되는 부양가족이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150만원 씩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인적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신용카드나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등은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급여의 25%이상을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은 3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 콘텐트 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안경이나 렌즈는 5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구매 자료는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로 제출하는 것만 인정 받을 수 있으니참고주세요!
만약 영수증을 분실했다면 구매한 곳에서 꼭 재발급 받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택관련 지출액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능하며 주택취득 분양권 중도금대출의 경우에도 공제가능합니다.
어린이집 등록비 영수증 챙기기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도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또는 학원에 요청하세요
교복 구입 영수증 챙기기
중.고등학교 교복과 체육복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학생 1명당 연간 50만원 한도 공제가 가능하니 영수증을 꼭 챙겨주세요!
각종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본 15%이며, 1천만원이 넘으면 30%까지 적용이 됩니다.
특히 정치후원금은 1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 초과시 일정비율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금세액공제 불입액
연금세액공제의 경우 최대 600만원, 연금+퇴직연금저축는 최대 900만원까지 불입하면 최대16.5%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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