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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3주택임대업 인경우 보증급금액 3억이 넘지않아도 3주택이기만 해도 간주임대료 종소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가산해야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3주택 초과 + 보증금 3억을 초과해야만 간주임대료 대상인 것입니다. 3억 이하라면 간주임대료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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