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주택임대업 인경우 보증급금액 3억이 넘지않아도 3주택이기만 해도 간주임대료 종소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가산해야할까요?

3주택임대업 인경우 보증급금액 3억이 넘지않아도 3주택이기만 해도 간주임대료 종소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가산해야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3주택 초과 + 보증금 3억을 초과해야만 간주임대료 대상인 것입니다. 3억 이하라면 간주임대료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