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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고래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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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조정제도란 어떤 제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노무쪽에 관심이 먾습니다. 얼마전에 인터넷 기사에 노사 관계에서 사적 조정제도라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사적 조정제도란 어떤 제도 인가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임금단체협약체결을 위해서 노사간에 단체교섭을 수차례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의견불일치로 단체교섭이 결렬되는데 이와같은 노사 분쟁상태를 노동쟁의라고 부르며, 이러한 노동쟁의가 발생시 공적기관(즉 노동위원회)의 조정이나 중재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것을 '공적 조정'이라고 하며, 이러한 공적기관을 거치지 않고 노사문제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민간전문가를 통해서 조정과 중재를 거쳐 분쟁을 해결하는것을 '사적조정' 혹은 '임의조정'이라고 합니다.

      사적조정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행법에는 사적조정방법에대한 규정이 없기에 노사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수 있음.

      • 조정.중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거나 바로 제3자에게 중재를 의뢰할수 있음.

      • 단체협약이나 사적조정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그 단체협약에 따르며, 만약 단체협약에 규정이 없으면 필요시에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정할수 있음.

      사적조정의 효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적기관인 노동위원회를 경유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정기간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이 준수되어야 하며, 중재기간 중에는 쟁의행위가 금지(15일간 쟁의행위 금지) 금지됨.

      • 노사분쟁에 대한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는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됨 (노동위원회가 진행하는 경우와 그 효력이 동일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선범입니다.

      사적조정의 반대가 공적조정입이다. 공적조정은 노동위원회 등 공적조정기관의 조정을 받는 것을 말하고

      반면 사적조정은 공적조정기관이 아닌 사인이나 사적단체의 조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공적조정은 일방이 신청할 수도 있으나 사적조정은 반드시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적조정은 평소 존경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곳에 요청하여 조정을 받는 것이므로 공인노무사, 종교인, 교수 등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상 노무법인 산천에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