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선범입니다.
사적조정의 반대가 공적조정입이다. 공적조정은 노동위원회 등 공적조정기관의 조정을 받는 것을 말하고
반면 사적조정은 공적조정기관이 아닌 사인이나 사적단체의 조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공적조정은 일방이 신청할 수도 있으나 사적조정은 반드시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적조정은 평소 존경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곳에 요청하여 조정을 받는 것이므로 공인노무사, 종교인, 교수 등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상 노무법인 산천에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