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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펭귄278
철저한펭귄27819.09.05

부당 노동 행위 제도란 어떤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우련히 노조에 가입한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부당 노동행위 제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부당 노동 행위 제도란 어떤 제도인가요? 답변자님들의 해박한 지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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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부당노동행위'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것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사용자가 지배나 개입을 해서 근로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에 의거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부당노동행위제도'란 상기에 언급된 부당노동행위로부터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정책정으로 설정한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구제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3권 침해행위의 부작위의무는 사용자에게만 강제되며, 미국등과는 달리 노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는 애초에 전제하고 있지 않음.

    • 부당노동행위의 효과적 구제를 위해 사법적 구제와는 별도로 구제전문기관으로서 노동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적 구제를 인정함.

    • 허나, 형사소추는 일반 형사사건처럼 검찰의 권한에 속하고 구제절차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서 개시 및 진행됨.

    • 노동위원회 위원은 비상근체제로 운영되기에 구제절차가 노동위원회에 의해 주도되지 않고 당사자의 주도에 의해 수행되는 경향이 큼.

    •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내용으로서는 원상회복주의와 처벌주의를 병행하며, 이는 노조법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처를 하고 있다는것을 보여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