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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고래198
멋진고래19819.08.22

쟁의 행위란 어떤건가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자들이 파업 할때 쟁의 행위라고 히잖아요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어서요. 쟁의 행위란 어떤건가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자님들의 해박한 지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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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약칭: 노동조합법) 제2조(정의)'에 의거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쟁의 행위의 주체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회사측) 혹은 사용자 단체가 있으며, 사용자가 주체가 되는 대표적인 쟁의행위로 '직장폐쇄'가 있으며, 노동조합(근로자측)이 주체가 되는 대표적인 쟁의행위에는 '파업' 혹은 '태업(집단적으로 작업능률을 저하시켜서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