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예비군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이번년도에 첫 예비군을 가야하는데 이번년도 예비군을 연기를 하고 다음년도에 학생 예비군으로 몰아서 2년치 예비군을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비군 훈련을 연기해서 다음 해로 미루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인이 마음대로 '내년에 두 배로 받겠다'고 지정해서 연기할 수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연기 사유가 있어야만 연기가 승인되며, 연기된 훈련은 다음 해로 이월되어 미뤄진 만큼 추가로 받게 됩니다.

    질병/상해(진단서 필요), 주요 시험 응시, 해외 체류, 집안의 경조사 등 병무청에서 정한 정당한 연기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유 없이 무단으로 참석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나 과태료/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훈련을 연기하면, 이수하지 못한 훈련 시간(또는 일수)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로 이월(이월훈련)됩니다.

  • 아니요. 예비군은 학생예비군 신청을 해서 학생예비군으로서 보류자 형태로 훈련 일부만 이수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훈련들을 연기한다고 해서 학생 예비군으로 2년치를 몰아서 볼 순 없습니다!

    지금 학교 재학 중이시라면 사는 지역 동대에 방문이나 유선전화로 문의 후 학생 예비군 보류자 신청을 통해 올해부터 하는걸 추천드립니다!

    예비군은 보통 전역한 해에는 0년차, 전역한 해 다음 해부터 1년차이고 훈련이 부과되기 때문에, 부과 받은 훈련의 종류에 따라 병무청 또는 소속 동대로 문의하는게 빠른 일처리와 궁금증 해소에 도움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