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 보면 판공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던데, 정확하게 어디에 쓸 수 있는 금액인지가 궁금합니다.. 목적과 다르게 쓴다면 처벌을 받는 건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판공비와 같은 경우 공무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일명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