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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개구리80
배부른개구리8023.02.11

현금 영수증 청구로 연말 정산에서 받을수있는 금액 궁금합니다

연 오천만원 벌고있고 요번년에 현금으로 이천정도썻는데 얼마정도 환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세액공제 유리하게 받을 슈잇는 방법귱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환급액은 다른 공제항목들을 적용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과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된 세액의 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공제항목 하나로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현금영수증 지출분은 30%이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적용한도는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므로 300만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