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환급액은 다른 공제항목들을 적용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과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된 세액의 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공제항목 하나로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현금영수증 지출분은 30%이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적용한도는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므로 300만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