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 년도에 세전으로 1600만원정도를 벌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저는 결정세액이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 명의의 신용카드나 월세 등을 지불했는데 그럼 이러한 항목들을 이번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