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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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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다 후진하는 차에 부딪혔는데 통원치료중 합의금은?

인도에서 후진하는 차와 부딪혔는데 제 과실은 없습니다 보험사에선 합의금 40 얘기합니다 바로 거절했구요;;(3주진단 염좌) 울산에서 부산 출퇴근중이라 항상 조퇴를 해야 병원에 갈 수 있는데요 보통 통원치료로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받을 수 있나요? 조퇴부터 시작해서 택시비에 시외버스비에 하루 병원 가려면 3만원 정도 버립니다.. 2주정도 되었구요 6번 치료 받았습니다 치료는 계속 받을 예정이구요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몸도 좋지 않고 회사도 제대로 못 다니고 있는데 합의금 40이라뇨 상대방 잘못으로 인해 이렇게 제가 피해를 보는게 맞는건가요.. 다들 이런식으로 합의를 하나요..? 합의금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자동차사고로 자동차보험처리시 합의금 산정 항목은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항목으로 보상이 됩니다.

    1. 위자료는 상해급수에 따라 결정이 되며 염좌진단이라면 상해급수 12급으로 위자료는 15만원이 산정됨.

    2. 통원교통비는 회당 8000원이 지급되어 질문자의 경우 6회 * 8000원으로 산정이 되며,

    3. 휴업손해는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로 소득의 감소가 있는 경우 소득 감소분의 85%가 보상이 되는데, 이는 세법상 객관적으로 소득 감소분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4. 향후치료비는 사고정도, 현재 상태, 치료정도에 따라 향후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을하게 됩니다.

      상기의 산출방식으로 산정을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