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의 휴대폰 대여계약을 체결할때의 필요한 서류양식과 공증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그리고 물품가액 150만원에 해당하는 물품이 (EX 갤럭시 울트라24)을에 의해 분실 및 파손되었을때의 손해비용을 을에게 확실하게 배상받을수 있는 공증이외의 확실한 법적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류양식과 필요한 방법들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