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양도인수시 계약시 계약서와 법인 공증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스마트스토어 양도인수를 하려고 합니다

양도받으실분은 구해졌고 계약서 작성및 인수인계과정만 남았습니다

저희가 전자기기를 대여하는 스마트스토어다보니 전자기기 특성상 물건 하자및as , 매출감소 등 이러한 부분을 양도후에 법적 책임이 없게 하는 계약서를 작성을 원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 작성을 도와주실 변호사님 찾고있고 법인 공증도 받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ㅜㅜ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능하다면 공증을 받는 것이 방법이 될 수는 있으며,

    다만 계약서에 대한 사서공증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자문을 의뢰하시는 경우에 개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