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거래 양도인의 중도금 요청 적합한지 여쭤봅니다.

현재 상가거래 진행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양도인과 직거래 형태로 진행하고, 현재 가계약서를 작성하여 가계약금 입금과 가계약만 먼저 진행한 상태입니다. (매물 확보 목적)

조만간 임대인과 양도인 양수인 모두 모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될텐데, 양도인이 부동산매매법처럼 절차를 계약금-중도금-잔금 순으로 진행하길 원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저) 사이에 2주간의 기술이전 및 인수인계 과정을 거칠 예정인지라, 제 입장에서는 중도금의 시기와 필요성이 애매합니다. 인수인계 종료와 동시에 영업권인도를 받고 바로 사업자 등록 및 영업신고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양도인에게 통상적 카페 상가 거래처럼 계약금-잔금 지급 절차로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양도인도 이것을 거절할 근거는 없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실 문제이고, 법으로 권리의무 관계가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협의로 결정하실 수 있고, 그 내용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거절한다는 것도 별다른 근거가 없겠습니다.

    충분히 대화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방식이나 구체적인 잔금 등 지급시기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기 나름인 것이고 상대방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반대로 상대방이 그러한 조건에 응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상황 또한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