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암호화폐의 재정거래는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2019. 12. 18. 03:26

디지털 암호화페의 재정거래가 과연적법인가, 불법인가 요

거래소간 암호화페의 시세를 이용하여 거래를 활용하는데 국제간의 거래가 과연적법인지, 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고수님들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에 돈을 보낼때는 거래구조나 거래금액에 따라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상 예금·채권 등과 같은 자본거래의 경우에는 미신고금액이 10억원을 넘어가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국가의 프리미엄을 이용하여 국가간 재정거래(차익거래)를 하는 것을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지만 이 경우 외국에 돈을 보낼때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징역 또는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019. 12. 1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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