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사전 협이 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그만두게 된다면 부당한거 아닌가요?

보통 근로계약 전에 몇달전에 미리 언질을 해주거나 가능성을 보기도 하는데요. 근로기간이 몇일 남지 않는 상태에서 협의 없이 일방적인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갑자기 통보를 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부당하지 않나 싶은데요. 이런 갑작스런 통보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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