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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택연금 수령자의 담보주택 거주의무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가입 시 살던 주택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던데, 그럼 피치 못할 사유로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더라도 무조건 거주의무 위반이 되어 주택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과 같은 경우 가입자와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질병치료, 심신요양, 자녀 등의 봉양을 받아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예외로 인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집을 비우게 되는 것은 거주의무의 위반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에서 말하는 실거주라는 것은 전입신고 기준으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