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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택연금 수령자의 담보주택 거주의무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가입 시 살던 주택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던데, 그럼 피치 못할 사유로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더라도 무조건 거주의무 위반이 되어 주택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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