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연금 수령자의 담보주택 거주의무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가입 시 살던 주택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던데, 그럼 피치 못할 사유로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더라도 무조건 거주의무 위반이 되어 주택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과 같은 경우 가입자와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질병치료, 심신요양, 자녀 등의 봉양을 받아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예외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집을 비우게 되는 것은 거주의무의 위반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에서 말하는 실거주라는 것은 전입신고 기준으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