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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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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열람등사와 사건기록 열람등사는 같은 말인가요?

수사기록 열람등사 와 사건기록 열람등사는

같은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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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기록 열람등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와 인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건기록"이란 수사ㆍ재판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영상녹화물ㆍ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따라서 수사기록 열람은 사건기록 열람의 한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기록과 사건기록의 열람등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건기록이 수사기록 보다 더 넓은 범위의 개념입니다.

    이는 사건기록에 대한 정의가 사건기록 열람 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에서 사건기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9. 28.>

    1. "사건기록"이란 수사ㆍ재판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영상녹화물ㆍ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사건기록이란 수사기록을 포함하여 재판, 기타 관련 기록을 모두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사기록 열람등사 피신청 기관 및 범위, 대상, 거절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각 기록별로 다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기록은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수집하고 작성한 의견서와 수사보고, 증거 등에 대한 기록을 말하며, 사건기록은 수사기록 뿐만아니라 공판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의견서 및 증거 등에 대한 기록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사기록 열람등사와 사건기록 열람등사는 같은 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건기록 열람등사가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포괄하는 개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