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차량 폐차시 어떤 회계처리를 해야하나요?
법인차량 노후화로 인해 폐차를 진행했는데
폐차관련 보험사 전달 후 환급, 감가상각누계액 상계처리 말고 다르게 할 일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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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노후화된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장부가액과 폐차한 가액을
유형자산폐기손실로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폐차에 대해서 폐기손실 등의 회계처리를 하시고 법인세 신고시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