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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반딧불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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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폐차시 어떤 회계처리를 해야하나요?

법인차량 노후화로 인해 폐차를 진행했는데

폐차관련 보험사 전달 후 환급, 감가상각누계액 상계처리 말고 다르게 할 일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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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노후화된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장부가액과 폐차한 가액을

    유형자산폐기손실로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폐차에 대해서 폐기손실 등의 회계처리를 하시고 법인세 신고시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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