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상 국유지(하천부지)에 계류장을 설치 위해 하천점용허가 받은자가 설치후 민간에게 운영위탁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천법상 국유지(하천부지)에 계류장을 설치 위해 하천점용허가 받은자가 설치후 민간에게 운영위탁할수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하천법상 국유 하천부지에 계류장을 설치하려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허가 목적에 맞게 직접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민간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탁은 소유권 이전이 아니며, 점용허가자의 책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위탁 전 관할 관청과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하천법상 국유지인 하천부지에 계류장을 설치하기 위해 하천점용허가를 받으셨다면, 원칙적으로는 허가를 받은 분께서 직접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허가를 받은 주체가 공공기관이거나, 계류장 설치 목적이 공익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나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민간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허가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설치된 시설의 관리와 운영 업무를 맡기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즉, 허가권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위탁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는 하천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위한 유연한 접근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하천법에는 하천부지는 공적 자원으로 사권행사가 제한되며 공공복리에 부합해야 하지만 하천점용허가 시 민간에게 위탁 운영이 포함되어 있다면 위탁 대상자가 위탁받을 적법한 자격 및 운영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며 담당 지자체에 사전 승인과 협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 확인 후 운영위탁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