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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로 땅을 사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3천만 원 정도 도와주실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과거의 5천만 받은게 있어서 세금을 내야 하는 판인데 만약에 3천만 원을 도움 받는게 아니고 빌리는 계약서를 쓰고 빌리게 된다면 이 계약서만 가지고 있으면 혹시라도 추징을 안 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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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3천만원에 대해서 부모님과 차용증을 쓰시고 정상적으로 원금을 상환하신다면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신고대상도 아니며 증여세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주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님으로부터의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

    자녀가 차입한 금액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계좌를 통해 입금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추후 소명 요청 시 증여가 아닌 대여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원금 2.17억 정도까지는 무이자로 차용 시에도 이자에 대한 증여이슈는 없지만 거래 자체가 증여로 보일 수 있어 소액이라도 이자지급내역을 갖춰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실질은 증여를 받는 것인데, 이를 대여계약을 작성하신다고 하여도 실제 대여가 아니라면 증여로 간주되어 비과세 범위를 초과한 증여로 보아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