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공용 냉장고에 있는 물건을 폐기해도 되나요?
매주 금요일마다 사내 공용 냉장고 청소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사내 공용 냉장고에 매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비우지 않을 경우 안에 있는 모든 음식물을 일괄 폐기하겠다는 경고문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경고문을 붙이고나서 3주가 지났는데도 제대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냉장고 내 음식물의 주인을 찾느라 한세월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장님께서는 그냥 일괄 폐기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폐기했을 때 혹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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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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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회사 공용 냉장고의 음식물 폐기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공지와 경고를 했다면 일괄 폐기를 진행해도 됩니다. 3주 동안 경고문을 통해 공지했고, 매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비우지 않은 음식물은 폐기한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는 회사의 위생 관리와 효율적인 공간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폐기 전에 한 번 더 전체 공지를 하고, 폐기 과정을 문서화하여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가의 물품이 있을 경우 별도로 보관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