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옷가게 사업하고 있는데
매달 사업소득자 신고하고있습니다
근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용역비 계산할때 시급으로 주는지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주는지 물어봐서 시급으로 계산한다고 답하였는데 수수료로 지급한다고 해도될까요?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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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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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정해진 시급을 기준으로 지속적이고 종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면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소득지급 방식뿐 아니라 지휘·감독 여부, 전속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수수료로 지급한다'고 바꾼다고 해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시급 정산 구조이고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자로 신고하고 있다고 해도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니, 신고 방식 변경은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