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무원기타소득 5월신고하면 ???
공무원은 투잡금지로알고있는데요.
만약 3.3%뗀 투잡을해서얻은수익을 5월소득세신고하면 이게 국세청으로 가고 국세청에서 제가근무하는곳으로 통보되서알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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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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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통보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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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그 내역이 소속된 근무지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즉, 국세청에서 근무하는 곳으로 통보되는 절차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적으로는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