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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굳센오므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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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요건과 예상 수급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바쁘신 와중에 제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혹시 도움 주실 수 있을까요?

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직장: 정규직 / 자진퇴사

    • 근무 기간: 2022.07.01 ~ 2023.02.28

    • 고용보험 상실일: 2023.03.01

    • 연봉(세전): 3,100만 원

  • B직장: 정규직 / 자진퇴사

    • 근무 기간: 2023.07.10 ~ 2024.07.31

    • 고용보험 상실일: 2024.08.01

    • 연봉(세전): 4,500만 원

  • C직장: 계약직 / 계약 만료 퇴사 (예정)

    • 근무 기간: 2025.02.13 ~ 2025.03.12

    • 월급(세전): 210만 원

질문 내용
  1. 위 조건에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2. 수급 가능하다면 예상 수급액과 지급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3. 실업급여는 마지막 근무지의 최근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 마지막 근무지가 1개월 계약직이라면 임금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제도가 복잡하다 보니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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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직장에서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이전 직장 포함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최종직장(계약직)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4,192원이 되고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 3년미만이 되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50일치를 받게 됩니다.

    3. 1개월 급여 / 1개월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지만 실업급여는 하한액 제도가 있어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4,192원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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