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요건과 예상 수급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바쁘신 와중에 제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혹시 도움 주실 수 있을까요?
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A직장: 정규직 / 자진퇴사
근무 기간: 2022.07.01 ~ 2023.02.28
고용보험 상실일: 2023.03.01
연봉(세전): 3,100만 원
B직장: 정규직 / 자진퇴사
근무 기간: 2023.07.10 ~ 2024.07.31
고용보험 상실일: 2024.08.01
연봉(세전): 4,500만 원
C직장: 계약직 / 계약 만료 퇴사 (예정)
근무 기간: 2025.02.13 ~ 2025.03.12
월급(세전): 210만 원
위 조건에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수급 가능하다면 예상 수급액과 지급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실업급여는 마지막 근무지의 최근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마지막 근무지가 1개월 계약직이라면 임금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제도가 복잡하다 보니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직장에서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 직장 포함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직장(계약직)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4,192원이 되고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 3년미만이 되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50일치를 받게 됩니다.
1개월 급여 / 1개월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지만 실업급여는 하한액 제도가 있어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4,19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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