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예금·적금

창백한스라소니294
창백한스라소니294

미성년자 청약주택통장 해지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서류를 완벽히 준비해 가고 부모의 신분증과 위임장도 가져가도 꼭 방문안한 부모중 한명과 전화통화 후 해지를 해 준다고 하는데~꼭 그런가요?

은행에서 사람많아서 1시간이상 기다리다가 창구에가서 부탁을해도 거절을하시네요~

전 기업은행이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신중한하마99
    신중한하마99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모의 동의 없이는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라도 확인이 가능해야죠.

    아무래도 미성년자가 생각 없이 돈을 함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해당 내용은 부모님의 위임장을 가지고 오시더라도 다른 한분과 통화는 꼭 해야지만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께서 이혼을 준비중이신 경우가 있고, 다른 특별한 사유로 별거중인 경우 자녀분의 청약자금을 모으신 분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부부의 공동자산으로 봐야 해서 해지시에는 두분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행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의 하나가 자녀분 예금해지를 왜 은행원이 마음대로 했느냐로 금감원 민원이 들어왔는데, 남편분이 돈을 넣어서 본인돈인데 아내가 해지를 해서 해당 돈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원이 빈번이 발생하게 되자 부득이하게 모든 부모님의 동의를 얻은 후 해지를 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