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해당 내용은 부모님의 위임장을 가지고 오시더라도 다른 한분과 통화는 꼭 해야지만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께서 이혼을 준비중이신 경우가 있고, 다른 특별한 사유로 별거중인 경우 자녀분의 청약자금을 모으신 분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부부의 공동자산으로 봐야 해서 해지시에는 두분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행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의 하나가 자녀분 예금해지를 왜 은행원이 마음대로 했느냐로 금감원 민원이 들어왔는데, 남편분이 돈을 넣어서 본인돈인데 아내가 해지를 해서 해당 돈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원이 빈번이 발생하게 되자 부득이하게 모든 부모님의 동의를 얻은 후 해지를 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