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았는데요 법인사무실용도로 사용을하면 불법일까요?
법인주소까지 변경을해서 우편물도 받고
그러려고 하는데....
알아보려고해도 어디에 알아봐야하는지
이거 도저히답이안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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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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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아는 법지식과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면,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법 시행령에,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시설;숙박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사무실로는 사용할 수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적법하게 숙박업을 신고하든지 아니면 민박업을 등록하든지해야만 합법이라고 봅니다.
전입이 가능하고 주택으로 보지 않기때문에 오피스텔로 사용할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숙박업에서 다른용도로 변경 요청하더라도 지단체에서 거절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원칙적으로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용도가 아니고로 세입자의 전입신고도 안됩니다.
이상으로 제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청에 질의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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