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등기 사무실용도로 되어있으면 안되는건가요?
오피스텔 사무실용도로 사용했는데
보증금을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돌려받지
못했습니다.임대차등기 법인이면
할수없나요? 주택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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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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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와 마찬가지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