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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코요테261
진기한코요테26123.12.13

법인 사무실 임대료 보증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법인에서 사무실 임대료 1년치와 보증금을 선불로 지급하고 10/18일에 계약이 종료 되었습니다.

사무실을 알아보다가 사무실 주소 등기변경을 11/6일에 완료 하였는데 임대주가 주소변경을 11월에 하였으면 사용료가 발생하여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달이 지나서 주소변경을 하면 보증금을 못돌려 받나요?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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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 사무실 임대료 보증금과 관련하여 주소 변경 후 반환에 대한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주소 변경은 등기부에 기재되어야 하며, 주소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인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무실 이전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되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주소 변경을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한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상황을 평가하고, 법률적으로 가능한 모든 옵션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증금은 계약기간 만료 후 반환받는 금액이므로 익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상 간주임대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무실을 임차하신 경우로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이라도 위와 마찬가지로 법인의 손금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