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거 목적으로 계약을 한 곳인데 옆에 영업용 사무실이 있다면 어떡해야하나요?
저는 주거 목적으로 건물에 계약을 했었는데 건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투자회사 사무실이 있네요. 이 경우에는 저는 중개사 수수료를 사무실 수수료로 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저는 주거목적이지만 옆에 사무실이 있어서 전입신고가 불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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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주거 목적으로 건물에 계약을 했었는데 건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투자회사 사무실이 있네요. 이 경우에는 저는 중개사 수수료를 사무실 수수료로 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저는 주거목적이지만 옆에 사무실이 있어서 전입신고가 불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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