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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저는 주거 목적으로 건물에 계약을 했었는데 건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투자회사 사무실이 있네요. 이 경우에는 저는 중개사 수수료를 사무실 수수료로 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저는 주거목적이지만 옆에 사무실이 있어서 전입신고가 불가능한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형순 공인중개사
명작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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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대장을 통해 건물의 층이나 호실 별로 근린인지 주택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만일 근린인 경우는 주택보다 중개수수료 요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나 정한 요율내에서 협의하도록 되어있고,주거용 매물을 의뢰하셨다면 조정 가능성이 충분하니 상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전입신고는 건물의 대장상 용도와 관계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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