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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청설모295
덕망있는청설모29523.12.21

전입신고, 사업자신고 안되는 오피스텔 보증금 문제


업무용 오피스텔이라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한다니까 애초에 사업자 안되는 조건으로 싸게 내놓은 매물이라 그것도 안된다네요. 사유도 확인해줄 수 없답니다. 계약자는 법인인데, 제가 내는 월세는 개인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보증금액은 1천만원입니다. 이 경우에 제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때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게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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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가 없다면 대항력이 없고,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주소지로 발급받지 않았다면 상임법상도 대항력은 없습니다. 즉 법적으로 미반환시 임대인에게 대한 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고, 임차권등기등은 하실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는 가지고 있다해도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어서 내가살고 있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월세로 놓으시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월세안내고 보증금만큼 살고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맘을 먹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그런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데 이미 살고 계시니 사시는 동안에는 별일이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