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돌은 반출이 불가능합니다. 제주도는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직선 길이 10cm 이상 자연석, 화산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패사, 검은 모래 등 7종의 보존자원을 지정하고 다른 지방으로의 무단반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존자원을 무단 반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2012년 6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화산분출물(송이, 용암구, 용암석순 등), 퇴적암(점토, 모래, 자갈로 이뤄진 암석), 응회암(화산재, 화산모래, 화산자갈로 이뤄진 퇴적층), 패사(조개껍질을 많이 포함한 모래), 검은 모래(검은색을 띤 모래), 자연석(직선 길이 10㎝ 이상) 등을 보존 자원으로 지정해 다른 지방으로의 반출을 금지해왔습니다.